안녕하세요.
오늘 08:30분 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그림으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직진 신호 받고 가는 중이었고 상대차는 신호 없는 곳에서 직진 중이었습니다.
옆에서 차 오는 걸 보고 놀라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서
왼쪽 뒷문차에서 엉덩이까지 긁혔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보험담당자분이 제가 신호받고 가는 중이라 통행우선권은 있지만 전방주시의무 때문에 과실 20%정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112와서 상황설명+음주측정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속도는 기준에 맞췄고
제 차 블박은 방전때문에 연결을 빼놓은 상태라
현장요원께서 상대차 블박영상만 카피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라 현장요원 한 분이 오셔서 보셨구요.
방금 전 연락으로는 상대방 영상이 사고직전 5초만 담겼대요..
경찰 조사관 연락으로 경찰서 방문하면cctv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
제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요.. 과실비율 얘기하시면서 14급? 즘 나올 거 같은데 치료비는 50만원까지만 되고 50만원 이상되면 내 보험에서 입원이든 통원치료든 과실비율만큼은 내야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슴
대인은 법이 바뀌어서 경상은 대인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끼리 과실대로 상계합니다.
글이랑 그림보고 이해 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음
증거 없이 우리가 몬 조언을 해봐야 몬 소용 이겠습니까 허공에 발차기 하는 꼴이지
그게 횡단보도 신호지 교차로 신호가 아닌경우가 좀 있어요
정확한건 로드뷰 봐야 알겟지만
예측이 맞다면 20% 이상 과실 나옵니다
착해야 보이나?
치료비는 14급이면 50이 맞습니다.
13급이 80만원.
뇌진탕 들어가야 120만원 나오고
11급인 골절 이상 부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법으로 인해 자손. 자상 없으면 과실비울만큼 총 치료비 통틀어 돈으로 매꾸셔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