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사고 났는데
사고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 월요일 보험 출동기사님이 상대가해자 입원했다고
병원에 가시라고해서 전 입원하고 와이프는 시간이 안되서 통원치료 하고 제 보험사 무보험으로 처리했고
차도 자차부담금 100프로 내서 수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불러서 사건접수했고
책임 보험 미합의로 상대방이 경찰이 전화했는데
합의 안한다해서 형사처벌 진술서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 때문에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영상. 보시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거 같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본은 7:3 이에요... 상대가해 근데 상대차 부딪힌 부위랑 틀린거 같기도해서 잘 모르겠네여...
참여하려고 하는데 참여 불가하다고 하면 판사에게 영상은 꼭 봐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상대 100프로입니다.. 이건 뭐 방어운전도 불가능하네요.
신도 아니고 깜박이도 안키는 상대방이 내 옆에서 바로 날 가격하는걸 다 예상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 옆을 가격할걸 예상하고 2차로에 차가 있으면 무조건 그 차가 언제 옆을 가격할지 모르니까 그 차 뒤 졸졸 따라갈 수도 없고.. 속도 올려서 휙 제껴 지나갈 수도 없는거니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199
9: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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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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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는 무보험임
상대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
경찰이 저한테 가해자가 답답한 사람이래요
분심위 안가고 소송 간다고요
상대가 분심위 간다하면 어쩔수 없이 간다하네요 2차소송까지 갈 예정입니다
안다치셨나요?
대쉬보드 라인 넘어서 본넷, 휀다까지는 나와야
차선과 차로이탈 가피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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