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65(책 페이지론 159페이지)의 하단에
(1)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내용중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경우
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무효표지(발급이력X)는 과태료 부과를
유효표지는 계도 처리 합니다(신고 접수 사실 안내 및 정상 부착 요망)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하려면, 즉 복지시책을 받으려면 차량번호/발급기관장/직인 등의
정보가 식별가능하도록 차량 전면 좌측에 부착할때만 가능하다...라고
표지 발급시 공무원은 안내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 뒷면상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침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않은 지침입니다.
공익신고 좀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게 얼마나 현실과 안맞는 지침인지..
진정한 표지를 명확하게 잘 부착하고 주차하는 차량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알고하든 모르고하든 표지를 가리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이 가려져 있으면 일단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또
정상표지로 밝혀집니다.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뜻이죠.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시 정상적으로 비치하면 그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원칙상은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딸배헌터님 보니깐 주차할때를 포착하시더군요...어차피 "단독 출차가능"한 표지이므로 ...
전면주차에 스티커가려놓은거보니 의심스럽긴했네요
2023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65(책 페이지론 159페이지)의 하단에
(1)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내용중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경우
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무효표지(발급이력X)는 과태료 부과를
유효표지는 계도 처리 합니다(신고 접수 사실 안내 및 정상 부착 요망)
원칙상은 계도처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하려면, 즉 복지시책을 받으려면 차량번호/발급기관장/직인 등의
정보가 식별가능하도록 차량 전면 좌측에 부착할때만 가능하다...라고
표지 발급시 공무원은 안내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 뒷면상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침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않은 지침입니다.
공익신고 좀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게 얼마나 현실과 안맞는 지침인지..
진정한 표지를 명확하게 잘 부착하고 주차하는 차량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알고하든 모르고하든 표지를 가리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이 가려져 있으면 일단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또
정상표지로 밝혀집니다.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뜻이죠.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시 정상적으로 비치하면 그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원칙상은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