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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5.13 10:59 답글 신고
    백색딱지는 "동승자용"입니다. 따라서 "혼자 타고 다닌다"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죠...
    딸배헌터님 보니깐 주차할때를 포착하시더군요...어차피 "단독 출차가능"한 표지이므로 ...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5.13 11:06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면주차에 스티커가려놓은거보니 의심스럽긴했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13 11:07 답글 신고
    표지상 정보를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원칙상은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5.13 11:39 답글 신고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83002352027_20230502133915.pdf&rs=/upload/viewer/result/202305/

    2023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65(책 페이지론 159페이지)의 하단에
    (1)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내용중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경우
    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무효표지(발급이력X)는 과태료 부과를
    유효표지는 계도 처리 합니다(신고 접수 사실 안내 및 정상 부착 요망)

    원칙상은 계도처리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13 12:50 신고
    @닉네임10자리만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그러한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하려면, 즉 복지시책을 받으려면 차량번호/발급기관장/직인 등의
    정보가 식별가능하도록 차량 전면 좌측에 부착할때만 가능하다...라고
    표지 발급시 공무원은 안내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 뒷면상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침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않은 지침입니다.
    공익신고 좀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게 얼마나 현실과 안맞는 지침인지..
    진정한 표지를 명확하게 잘 부착하고 주차하는 차량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알고하든 모르고하든 표지를 가리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이 가려져 있으면 일단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또
    정상표지로 밝혀집니다.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뜻이죠.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시 정상적으로 비치하면 그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원칙상은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5.13 11:53 답글 신고
    저거 자체로도 위법행위입니다. 권고조치만 할 게 아니라 여러번 같은 민원이 들어가면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장애인 차량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댓글로별달았음 23.05.13 15:51 답글 신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음.. 정상 발급인데 왜 가리고 다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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