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남이 작년 9월에 개인택시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처남은 오토바이였고 오토바이 배달노동자입니다.
과실비율은 4:6으로 60% 과실로 나왔습니다.
비율이 억울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 잘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택시공제조합하고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사고 일시 : 2022년 9월 30일
과실비율 : 6:4 상대방 과실 40%
부상부위 : 머리 / 개두술 받았고 2주 입원하였습니다.
진단서 : [부]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S02.9) 1등급
[주] 경막외출혈(S06.4) 상해급수
병원비 : 22,000,000원
휴유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 IX-B-1 12% 영구장해 분류는 확인중입니다.
21년 1월 ~ 22년 9월까지 월평균 통장에 찍힌 월급여 : 5,801,377원
(보험사에서 모두 인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시 나이 : 83년 1월생(만39세)
호프만 계수 : 200.9155
처남 보험 대인담당자님께 합의금 산출방법을 여쭈어 봤는데요.
[(예상 합의금 + 지금까지 치료비 X 상대방과실비율) - 지금까지 치료비]로 들었습니다.
합의금 산출
A : 월평균급여 X 호프만계수 X 휴유장해비율
= 5,801,377 X 200.9155 X 12%
= 139,870,387원
B (위자료) : 사망위자료 1억 X 12% = 12,000,000원
합계 : (A + B X 상대방과실비율) - 병원비
= (139,870,387원 + 12,000,000원 X 40%) - 22,000,000원
= 38,748.155원
질문1) 여기에 부과적으로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액을 더해서 산출하면 될런지요?
질문2) 처남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로 '바로고'에게 임금을 입금받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수익을 환산해야하는거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휴유장애 진단서에 장해율 12%를 받았으나 영구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영구장해인지 다시 한번 진단서를 받는게 좋겠죠?
질문4) 사고 초반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에 있으나 손해사정사에서 "대략 1천만원정 나오겠네요"정도
말 말고는 딱히 들은건 없다고 합니다. 대략적 합의금 상세항목정도는 요구해도 되겠죠?
ㅜㅜ 잘 모르는 분야라 답답합니다.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하네요. ㅜㅜ
손해사정사를 사칭하거나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책임손해사정사에게 보고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장해는 12%면 정신장해 받은거 같은데 택시공제에서 영구장해 인정 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큰사고는 소송해서 과실5%라도 더잡으려고 노력해야지 과실 인정하고 합의하는건 손해사정사한테 놀아나는건데..
그런거 아니면 도사생황근로자로 해주면 감사한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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