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가입하고 항상 눈팅만 하던 저인데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 도움을 구하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직진 (본인) 중 우측에 대기 중이던 차량이 회사 출입구에서 나오다가 본인 차량의 조수석 앞쪽과 문을 부딪힌 접촉 사고입니다.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 이며, 저는 상대차 100%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까지 진행되어
지난 주 금요일 9:1의 1차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
제한 속도 50km 도로로 과속은 하지 않았으며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유지하며 달리던 도중에 옆에서 나온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블박에서는 차량이 인식이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상대방에 추돌하기 전까지 상대차량을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지하여 급정거를 한다하여도 저는 저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100:0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영상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핸드폰 화질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 만약 제 부주의가 맞다면 조심하며 운전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 원본이 없어 사고 위치 공유드립니다.
이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최선이라면 위 정도 과실은 적당합니다.
영상을 뺄 생각을 안하고 핸드폰 촬영만 했는데 화질이 안좋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마냥 소송가라고 할수도 없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이 들어 글을 썼습니다만.. 사고 직 후 공단 지역이라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게 자꾸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2252
9: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70955
9:1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대응이 늦을 순 있지만. 아예 못 보는건 안되죠.
그래서 갑작스런 상대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고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잡힐 수 있는데,
영상 증거가 원본 없이 이것 뿐이면,
무과실의 증거로서 제 역활을 못해서 과실이 그대로 잡혔다고 보면 납득할 상황입니다.
저 상황에선 인지를 하고 멈췄어도 사고가 났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 올려봤습니다. 주의해서 안전운전하겠습니다.
1. 블박으론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보였을 수도 있고,
2. 설령 운전자도 볼 수 있는 정도였다 하더라도 앞차 브레이크등이 순간적으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했고,
3. 앞차가 브레이크 밟았으니 더 주의했었어야 했다 할 수도 있지만,
4. 앞차 브레이크가 오로지 지금 옆에 공장에서 트럭 나올려고 한다라는 뜻이 아닌 만큼,
5. 블박차가 전방주시태만했다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빈빠빠님께서는 분심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우신가 봅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분심위의 결정서는 결정서를 바는 날로 2주가 지난다면, 민법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지요.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간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 받게 되니 나중에 그 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잇는 것입니다.
소송이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 불찰이라 어쩔수 없네요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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