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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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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5.15 08:37 답글 신고
    우측에서 나온차와 사고인가보네요,
    이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최선이라면 위 정도 과실은 적당합니다.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8:46 답글 신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후 사고 난 곳이 공단 지역이라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5.15 08:41 답글 신고
    안 보여요...모르것어요...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8:49 답글 신고
    화질이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영상을 뺄 생각을 안하고 핸드폰 촬영만 했는데 화질이 안좋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써전 23.05.15 08:43 답글 신고
    실제 소송가면 10~20% 과실 정도는 변수에 들어갑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 여기서도 마냥 소송가라고 할수도 없음....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8:53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이 들어 글을 썼습니다만.. 사고 직 후 공단 지역이라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게 자꾸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 레벨 상병 발부가 23.05.15 08:44 답글 신고
    상대차..분명히 직진차 전조등 불빛을 봤을텐데 자기가 양보를 했어야지. 제 생각에도 100:0 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9:1 정도면 어느정도 잘 나온거라 생각은 듭니다.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8:47 답글 신고
    네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분심위 결과 나오면 소송을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다는 의견이 다분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5.15 08:45 답글 신고
    대인없이 9:1이었나요?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8:46 답글 신고
    상대방 대인 진행하였습니다.
  • 레벨 상병 발부가 23.05.15 08:48 신고
    @우빈빠빠 진짜 ***이네요. 가해자주제에 저걸 가지고 대인접수를 하다니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8:51 답글 신고
    상대 차량 운전자 분도 사고로 정말 아프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어렵습니다.. 저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통원치료 4일 진행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너뭐야 23.05.15 08:52 답글 신고
    노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2252
    9: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70955
    9:1
  • 레벨 소장 막세리빵가 23.05.15 09:17 답글 신고
    영상화질이 쫌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상대차 나오는 입구 맞은편에 반사경 있는 것 같은데요? 전조등만으로도 100대0 받아야할 사고인데 더러운 놈(들) 만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13:37 답글 신고
    반사경이 설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5.15 09:33 답글 신고
    진출 진입로에 튀어나와서 라이트 켜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대응이 늦을 순 있지만. 아예 못 보는건 안되죠.
    그래서 갑작스런 상대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고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잡힐 수 있는데,
    영상 증거가 원본 없이 이것 뿐이면,
    무과실의 증거로서 제 역활을 못해서 과실이 그대로 잡혔다고 보면 납득할 상황입니다.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9:47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저 상황에선 인지를 하고 멈췄어도 사고가 났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 올려봤습니다. 주의해서 안전운전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막세리빵가 23.05.15 10:04 답글 신고
    반대의견 달아서 죄송합니다. 영상화질이 구리지만 트럭 대가리 나온 정도로 봤을 때...
    1. 블박으론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보였을 수도 있고,
    2. 설령 운전자도 볼 수 있는 정도였다 하더라도 앞차 브레이크등이 순간적으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했고,
    3. 앞차가 브레이크 밟았으니 더 주의했었어야 했다 할 수도 있지만,
    4. 앞차 브레이크가 오로지 지금 옆에 공장에서 트럭 나올려고 한다라는 뜻이 아닌 만큼,
    5. 블박차가 전방주시태만했다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장 막세리빵가 23.05.15 09:42 답글 신고
    반사경이 있을거라고 생각한 건 저런 환경의 공장 입구라면 지들 편하기 위해서라도 설치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본대로 반사경이 맞다면 그 부분도 강력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09:48 답글 신고
    골장에서 나오는 차를 워한 반사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3.05.15 09:58 답글 신고
    허허허..이거참..

    우빈빠빠님께서는 분심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우신가 봅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분심위의 결정서는 결정서를 바는 날로 2주가 지난다면, 민법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지요.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간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 받게 되니 나중에 그 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잇는 것입니다.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13:39 답글 신고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분심위에서 진행한 부분이라 받아 드려야지 하면서도...욕심이 남았나 봅니다.
    소송이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5.15 11:32 답글 신고
    원본 좀 올립시다. 븅심위에도 이 영상 그대로 보여줬나요?
  • 레벨 일병 우빈빠빠 23.05.15 13:41 답글 신고
    핸드폰 촬영 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부터는 사고나면 블박 영상부터 빼놓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불찰이라 어쩔수 없네요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교통사고전문가 23.05.15 15:03 답글 신고
    원본이 없는 상황이라 개선 방향성 제로입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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