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은 제가 출근하는 출근길 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직우 차선입니다.
직진하는 방면이 차량이 많고 좌회전이 아파트단지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통행이 비교적 적은편인데,
출근시간대에 직진 차선이 막혀서 그러는지 꼭 1차선으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한다던지
혹은 좌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직진 신호에서 1차선에서 그대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해당 신호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로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 신호가 아닙니다
보통 좌회전 차선은 기존 3차선이었다면, 4차선으로 늘어났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면
3차선으로 줄어들어 직진이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기존 3차선에서 좌회전이 있고, 그대로 3차선으로 이어지다보니
이 구간에서 직진들을 많이 하는거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들 블박으로 녹화해서 신고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직진이 가능한건가요?
아직 신고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해보려고하는데
이 또한 제가 너무 예민한거일까요?
이 구간이 항상 막히기 때문에 신호 1~2번 끊어서 대기해서 가는데
저런사람들 볼때마다 너무 좀 그래서요...
신고를 하든 안하든, 이러한 부분 해당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많이 목격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걸리겠군요!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날아갑니다
담당자에 따라 지시위반 처리하거나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없다면 경고로 끝낼것 같은데요
지정차로 위반 또는 신호위반등등
담당자가 알맞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꼭 로드뷰 바닥에 도로 차선방향나온거
캡쳐해서 추가하세요.
다만...혹시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시도하다 내 좌회전 신호를 막아버리는 경우는 "교통방해"로 가능합니다
그냥 통과하는 애들은 지시위반.
앞에서 끼는 애들은 상습정체구간 얌체끼어들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 직진금지도 없고, 차로도 없어지는 데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끼어들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고내용 몰라도 접수하면 알아서 위법사실 판단해서 처리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영상 하나 당 1건만 신고 가능하니, 차량 번호별로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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