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6차선에서
우회전으로 도로 합류 후 블박 차량은 직진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5차선에 달려오던 차가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뒷목을 잡으며 운전을 왜 그딴식으로 하냐 깜빡이 키는 걸 못 봤냐
그러더니 보험사 직원이 온 뒤로는 사과를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가해 차량 식별 후 1초도 안 되어서 일어난 사고인데
상대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우회전으로 도로에 합류했다는 이유만으로 10프로의 과실을 물리려고 합니다.
블박 차량은 6차선에 있던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합류하였고, 가해 차량은 계속해서 5차선 주행이었습니다.
일단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무과실을 끝까지 주장할 거고,
진단서 떼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수리는 끝난 상태이며 상대와는 과실 합의가 안 되었으니
자부담금 내고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나요?
100:0 이라고 배웠습니다.
100:0 이라고 배웠습니다.
'대인 넣으면 번거로우니 뺴 주지 않겠니?' 라는 심보.
개싸움 시켜서 이득보는 사람은 결국 무과실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가해자, 가해자보험사, 우리보험사)가 이득이거든요
입니다.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서는 6차선으로 주행하라고 100미터 가량 전부터 표시되어 있네요
이런건 블박 무과실 받아야죠~
사고담당자들은 대략적으로 서로서로 동업자정신으로 과실을 보수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더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사에서 정해주면 크게 다르지 않으면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라 그런듯합니다.
상대가 7:3을 부른다
자신이 잘 이야기해서 9:1까지는 해보겠다~ 라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늬앙스로 말하는경우이죠~
하지만 잘 보면 100:0 사고이고 우리가 소극적 대처했을때 8:2 ㄸ는 9:1 나오는 경우입니다.
일당 담당자에게 강하게 어필해보시구요~
당당자교체 및 소송까지 염두에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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