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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2835
5월18일날 신고한 장애인 표지 부정사용 답변 입니다.
200만원 과태로 부과 예정 이라고 하네요~~~
국민신문고로 장애인 표지 공문서 위조로 신고 해야겠습니다~
저건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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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시 차량번호 가린다는건
의심해볼만합니다.
그냥 장애인 주차 자리에 주차하면 10만원인데 굳이 위조해서 2백 십을 내는 ㅋㅋㅋㅋㅋ
장애인주차표시 차량번호 가린다는건
의심해볼만합니다.
그냥 장애인 주차 자리에 주차하면 10만원인데 굳이 위조해서 2백 십을 내는 ㅋㅋㅋㅋㅋ
위조하면 계속 안걸리다가 한번 걸릴때 200이라 모험해보는 거죠...
재수 좋으면 수년을 안걸리 수도 있으니...
고발까지하면 기쁨이 2배!
번호가 다르니 안보이게 숨긴것이고...
신고자에게..
2만원쯤은
포상해줘야...
ㅊㅊ!!!
저희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데 자꾸 장앤구역에 대는 차가 있는데
차 번호가 나오는곳이 위에 한 10%만 보여서 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맞으면 그거대로 안내옵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 그런거 없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윗님 말씀처럼 신고자에게 불이익가는 것도 없으니까요..
뇌와 양심에 장애가..
이런건 금융치료로 한번에 치료가 되죠..
홀로그램이 죽은 복사판이나 번호적는곳을 지욱고 다시 쓴 흔적이 있다면 위조에 해당합니다.
명확한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시죠.. 위변조는 가능성만 열어 두시고..
담엔 led후레쉬 들고 다니세요. 빛 강하게 비추면 웬만한 번호다보여요. 동영상으로 찍고 바로 112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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