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야간에 일어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
=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믄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디
좀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예?
판검사가 똑같은 사고 내도 실형 때릴려나예?
폭탄횡단임ㅡㅡ
운전자가 피해자 아닌가요?
법을 강화시킨건데
쩝 이런 후유증이...
저건 무죄......
진짜 저 상황에서 어쩌라고?????
진짜 운전자는 무슨 죄냐???
누워서 눈만 껌뻑거리고있엇으면,,,
무단횡단 자 에게 음주운전과 똑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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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단어지 씹네
내 일 이라면
끔찍하네요
무슨 가해자가 있나
운전자가 피해자아녀
모든자동차가 무단횡단자를 보고 멈추지않는다는
개소리시전
잘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판결 이해가 감 지들 앞가림도 못하는새끼들이 먼 법집행 한다고 에휴
금고형은 좀 그런데 보니까 과속은한거같은데
무단횡단이 불법이지만 비오는날 과속도불법
사망에대한 책임을 피할수는없지
과속안했으면 죽지안고 다칠수만있을수도 있으니까 운전자도 과실없다고 볼순없지
판사가 a i. 로 대체되는 그날까지. . .
합의금을 뭐하러.
대한민국 법인개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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