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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454
1톤승합차 고속도로에서1차로추행신고했는데
주행가능하다라고 답변이와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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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지식은 갖추시길.
버스 안됨
그런데 톤은 화물차 적재량 기준으로 부르는건데, 승합차를 대체 왜 톤으로?
사람에 쓰면 안되는 용어인데 이런건 생각해도 좋은 이유가 안나옵니다.
모르고 쓰셧다면 절대 쓰시지 마시길....
단 바로 1차로는 추월만하고 빠져야 하죠
3차로 이상부터 1차로는 화물차 주행금지입니다
2차로까지는 1차로 화물차 주행가능
렉스턴스포츠
코란도스포츠같은 차도 화물차이니
1차로 주행은 불가하죠
1톤은 화물의 중량인데..
승합은 몇인승 몇인승이고
몸무게총합 1톤이면 몇인승정도일지?
신고하려면 규정,규격 내용부터 빠싹해야죠
번호판70~79 승합차들은 가능합니다.
80~99,800~999 화물차들은 불가(스타렉스 화물밴,쌍용,쉐보레,포드 등등 픽업트럭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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