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법인리스(운용리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저희 회사고 저는 임직원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스스로 차 고르고 법인리스 계약하고 저만 타는 차입니다.
며칠전 매우 경미한 접촉하고가 발생하였고 제가 100 과실입니다.
범퍼 살짝 스친 정도라 피해자분께 즉시 사과드렸고 대인없이 대물접수해드렸습니다.
제차도 번호판 손상등의 피해가 있어서 자차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리스 차량의 보험계약이 삼성화재다이렉트이고요
피보험자는 저희 회사 임직원 한정인데 계약자는 저 개인입니다.
제 개인명의로 보험들고 회사에 경비신청해서 저는 지급한 보험료 회사로부터 경비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법인리스차량 사고에 대해서 대물 및 자차처리시 사고이력 등이 저한테 남게되나요? 즉 향후 제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시 현재 10년넘게 이어온 무사고 등이 중단되는 것인지요? 할증 또는 할인배제 적용을 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 법인리스차량에 대해서만 갱신된 보험 가입시 할인배제 또는 할증되는 불이익 및 해당 보험사(삼성화재)에 가입된 저희 회사 다른 차량들에 대한 보험료 불이익이 오는것일까요?
2. 제가 개인차량을 별도로 소유(개인리스)하고 있으며 해당차량의 보험도 삼성화재 다이렉트입니다. 이 개인차량 보험 갱신시 법인차량사고가 영향을 미칠까요? 서로 보험사가 다르면 몰라도 같은 보험사일 경우 내부정보 공유 등으로 제게 개인차량 갱신 보험에서의 할인배제 또는 할증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인명의로 계약을 했으면 이런 고민안할텐데 계약자가 제 개인명의이다보니 신경쓰이네요
일반적으로 법인차량의 사고이력은 개인차량과 별개로 구분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던데
저의 경우 법인차량 보험의 계약자가 개인(계약자가 법인이면 보험사에서 사고당사자가 법인임직원인 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계약자가 저 개인이라 혹시 보험사 네트워크에 파악이 되는지 여부)점, 법인차량과 개인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점이 맘에 걸리네요ㅠ
잘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쓰면 보험료는 당연히 오릅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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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 할증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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