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으로 사고를 내고, 변상해주지 않아 글을 올렸던 회원입니다.
SBS 맨인블랙박스에도 제보하여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억울함에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책임비율로 따지자면, 1. 불법유턴중 사고 2. 무보험으로 대리운전측이 100% 과실인데, 오늘 변호사까지 선임 했더군요.
소액소송으로 승소할시에는 특별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송한 이유는 "저처럼 대부분이 모르는 대리운전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고, 동일한 문제로 선량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길 바래서 입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업체)가 배째라는 식이면 어디에다가도 하소연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2023년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피해처리는 기본이지만 비상식적인 구조입니다.
조언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기사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연석에 부딛혀 발생한 사고로써
1. 상대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저역시 그리해야 하는지?
2. 상기내용 " 100% 대리기사 잘못이고, 어떠한 이유든 무보험 상태인데, 분쟁꺼리가 있는건지?
* 영상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8097
회원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예를들어, 대리기사 인사사고등 발생했을때에는 적용되는것으로 상담 받았었고, 본 건은 대리기사 혼자 불법유턴하다가 발생했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내용인데요?
운전미숙으로 사고내놓고 무슨 할말이 있다고 변호사 선임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파손부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