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상첨부는 못했습니다.)
가족이 주차하려고 하려던 중
오른쪽 주차 되어있던 차를 살짝 긁으셨다고 합니다.
가족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상대차량 뒷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주행속도는 주차하려던 상황이라 8키로 미만입니다.
상대차량 뒷범퍼 살짝 긁혔고 뒷 범퍼를 간다고 하시면서 차량에 타있던 가족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대인접수를 해주시나요?
범퍼가는건 이해 하는데 아파서 병원 입원한다고 하는경우라 황당합니다.
마디모신청 하신거 글 보니 다들 신청하나마나 상해없음 나와도 효력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대인 할만한 사고? = 영상 필요
영상을 첨부해야 알쥬.....
영상한번 같이보아요
이건 긁음인데요..
영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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