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초에 택시와 난 사고로 직접 나홀로소송을 하고자 소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을 택시가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좌측면을 들이받은 사고라 당연히 100:0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택시회사와 공제조합은 인정하고 있지 않네요.
부득이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지식이 없다보니 소장 작성이 쉽게 안써지는 부분들이 있어 경험자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Q1. 청구하는 재산상 손해 문구
대인 합의는 마무리되어 대물 비용만 청구하려고 합니다. 렌트비용까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될까요?
① 대물손해(차량수리비) : 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체수리비 (000,000원)중 000,000원을 지출하였기에 교통사고 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로 청구합니다.
② 대차손해(차량렌트비) : 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인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피해차량의 동일급 차량인 기아 레이를 렌트하여 사용하였으며 렌트비로 000,000원을 지출하였기에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로 청구합니다.
Q2. 위자료 적정액
소액재판이 아닌 정식재판 진행을 위해 청구금액은 3천만원을 넘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이미 발생한 수리비용과 렌트비는 3천만원에 한참 못미치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임의로 3천만원 가량을 책정해서 청구해도 무방한지요?
아무 관련 지식없이 밑바닥에서부터 헤딩중이라 멘트 한자한자 써내는게 쉽지 않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통사고 관련 양식이나 소장 예시가 나와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자연패소될건데 상대 소송비용까지 다 믈어줄건가여??
소액재판인지 아닌지 신경쓰지말고 딱 정말 보상받아야되는 금액만큼만 청구해야곘네요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 대위하지 않고 바로 소송가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긴 싸움 하셔야합니다
븅심위 가셔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때 우리보험사에게 소송하라고 하고 꼭 참관신청 하셔서 참관하시고 주장코자 하는걸 꼭 법정에서 주장하세요
주의점은 븅심위도 상급븅심위로 가지말고 처음 븅심위 결과만 받고 소송가는것이 좋아요
정식재판에 소액을 넘기란건 첨듣는군요
금액이 클수록 위험부담도 큽니다
판사들도 바보 아닙니다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검색만 해봐도 소장 양식은 구하실 수 있긴합니다.
찾아주신 양식도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일 경우 보통 6개월 이상 보셔야 합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법무사 찾아가셔서 맡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1줄 어쩌구 저쩌구
2줄 다.
A4용지 양쪽 간격 조금 넓히거나 글자간격
조금 줄이면 1줄도 가능한 소장 웃음밖에 안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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