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6.13 (화) 16:1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4352
어제 장애인 보호자 표지 부정 사용으로 신고 했는데 하루만에 답변 왔네요.
표지 회수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확정 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신고한 곳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니라 일반 주차 구역 이라서 불수용 될줄 알았는데 처리가 되었네요.
신고하고 보니 차가 사고 났는지 정비소 직원이 차 끌고 정비소로 들어 갔습니다.
재팟 터졌네요~~~ 160만원 과태료 내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같이 받으러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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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부정행사가 아니라 했으니...
그래도.. 표지 회수 및 적의 과태료 부과한다니... 그걸로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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