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에 역주행차량으로 제가 급 브레이크밟고, 택시가 안전거리미확보로 후방충돌 100:0 무과실로 나왔습니다.
(역주행차량과실 2:8택시)
그날로부터 두통과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3~4차례 다녔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다보니 현실상 입원은 무리이고..
통원도 틈날때 틈틈히 다녔어요.
두통때문에 씨티 찍었구요.
병원간 첫날 택시공제 전화와서 사고5일이내 합의해야 합의금 많이준다. 그게 최대90만원이래요.
차라리 합의금으로 병원다니고 제 개인실비로 타먹는게 훨~~이득이라고;;;
이제 병원1번갔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그 후 연락오는거 못받았어요
엑스레이 결과상 허리가 많이 안좋은상태라 통증도 심할꺼라고 꾸준히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사고전까진 심하진않았음)
검사도하고 한방병원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금방 좋아질꺼같지도 않고, 합의해버리고 병원을 편히 다닐려고 연락했는데..
병원비 일일계산하면서 반협박식으로 이정도밖에 못준다면서 계속 병원치료 다니실꺼면 소송으로 합의보겠다. 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에요
합의금이 80만원에서 자기네들 뭐 해야한다고? 79만원 부른상태이고.. 79만원에서 역주행차량20% 물리면 통상적으로 택시회사는 얼마 안되는거 아니에요?
실비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그냥 무시하고 병원을 이달까지 다녀봐야할까요?
올해 택시공제법이 개정되어서 한달 뒤 병원치료다닐시 진단서를 떼줘야한다는데 그것또한 번거러운일인지라ㅜㅜ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내가 아프면 더 치료 받으면 되는거고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 마음에 들면 합의 하면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더 치료 받으면 되는거고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 마음에 들면 합의 하면되는 겁니다.
그냥 개소리 입니다....신경 쓰지 마세요...몸이 안 아파야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금 덥석 받았다가...치료해도 안 좋아지면 치료비가 더 나갑니다.
그러니...합의는 천천히 하시고 통원도 좋으니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제게 최소금액에 2주 진단 나왔을때임. 단 합의 할때 법원산출기준으로 합의한다고 하세요.
통원치료만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입원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입원 하셨으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추상장해 영구장해나 한시장해시(정년이65세이니까 영구장해나 한시장해 퍼센트만큼 맨달 보상해줘야해요. 만약 40세이고 영구장해 10프로 남았을 시 최소 15만원의 10프로 해서 맨달 24일치 인정되니 36만원씩 보상 1년이면 360만원 약 25년 남았으니 총 8800만원 보상 해줘야해요) 흉터치료비 간병비(최대 피해자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영구장해와는 다르게 맨달 30일치 다줘야해요)등 받으세요.
격락손해는 1년 20프로 2년 15프로 2년에서 5년은 10프로 청구하세요.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으면 60만원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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