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1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어서 선후배님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정차중인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접촉한 사고입니다.
1.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싣고 있었음.
2, 사고 인지 후 가해차량에게 처리차 갔는데, 카시트에 아이가 타고 있음.
3. 가해자왈 : 사과의말 없고, 박았어요? 한마디에 큰 사고 아니고 길게 대화할 것 없다 판단,
일단 보험 접수 하시라고 말 하고 연락처 교환 없이 서로 사진찍고 갈길 감.
4. 사고발생 4일 지난시점 보험접수X 결국 사고영상 및 사진으로 경찰사고접수.
5. 경찰 접수 후 XX손해보험 사고 접수번호 카톡옴.
6. 렌트카 업체에 접수번호 전달 후 피해차량 입고 및 대차 받음.
7.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왈 : 가해차량 차주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가 적으니 5만원 정도에 합의 아니면 보상 안하겠다함.
8. 렌트카 업체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진행하라 안내 받고 그렇게 하기로함.
사과도 없고, 보험접수도 경찰 접수 후 뒤늦게하고, 피해보상정도도 가해자가 판단해서 진행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아닐거라 생각.
렌트카 업체에서 자비로 모든 비용 선결제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기에,
알려준 방법으로, 자비로 수리비(부품 및 공임 44만원) 및 렌트카비용(3300cc, 4일 135만원) 결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영수증,구비서류 준비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까지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 금액 인정 못하겠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전화로 직접청구권 거부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한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 민사소송 말곤 답이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러 교체에 렌트 4일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교체 금방하는데 왜 렌트를?
자차는 부담금 내야하고 청구 끝날때까지 보험료 오르며
청구 성공하면 오른 보험료 돌려주지만 실패시 독박입니다
부담금, 렌트비는 안주니 또 소송해야하고 보험이력 남으니 오히려 손해죠
미러 교체에 렌트 4일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교체 금방하는데 왜 렌트를?
자차는 부담금 내야하고 청구 끝날때까지 보험료 오르며
청구 성공하면 오른 보험료 돌려주지만 실패시 독박입니다
부담금, 렌트비는 안주니 또 소송해야하고 보험이력 남으니 오히려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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