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6.29 (목) 14:5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6234
어제 장애인 보호자 표지 공문서 위조 의심으로 신고 한거 답변 왔습니다.
표지 회수 및 과태료 부과 결정 되었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나눠서 신고 했는데 2개다 수용 되었네요.
210만원 과태료 받겠네요.
국민신문고로 장애인 표지 공문서 위조 표지 부정 사용으로 신고 했습니다.
차주 조만간 경찰서 가서 조사 받겠네요~
저게 안걸리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한것 같습니다.
아주 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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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린게 수상하다 했어요..
발급이력이 없다면 그 건은 위조라고 볼수 있는거죠.
표지부정사용으로 걸리는 케이스중에 보면 정상발급 받았지만 표지요건 상실(보호자 사망, 세대 분리, 차량 교환, 지정 기한 넘김 등등)인데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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