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런글 써서 지성하구요
예전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카페에서
개인거래 물품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작성하고 신고했다가
소식이 없어서 한 6개월후에 직접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억울한건 잡히고 나서 경찰쪽에서 피해자인 저한테 연락한번도 없이
사기친새끼는 그냥 여태껏 사기친금액보다 더적게 벌금형내고 끝났다길래
전 물품대금도 못받았고 사기꾼새끼 얼굴한번도 못보고
너무 억울해서 지방법원가서 민사 소액재판청구해서 50만원 배상판결받았습니다
문제는 판결받았는데 이 사기꾼새끼가 잠적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해도 그새끼 연락처도 모른다고
안본지 1-2년됐다고 나오네요 집주소도 알고있지만 현재 그놈은 살지 않고 지방내려가서 모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있는조치가 머가있나요?
제가 그놈에 대해 알고있는건 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지,싸이월드주소 정도 알고있네요
연락처를 알고싶어도 바껴서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구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심 답변좀 남겨주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하셔서 만나세요 ~연락이 왜 이렇게 안내냐고 ~
답답하다고 ~ 연락좀 하라고 ~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하세요 ~ ^^
연락 안되어서 답답하다고 ~
앞으로 받을 길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할 때에는 사실 좀 귀찮긴 하지만 다양한 제제 방법이 있으니 기다려 보십시요.
저 같으면 민사가 10년 유지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이자에 이자까지 얹어서 뒤집어 씌우겠네요. 뭐 20%라고 해봐야 1년에 10만원 -_-+
매년 원금 갱신 형태로 청구심판 하세요. 알아서 줄껍니다. 그정도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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