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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미스터뱍 13.09.18 05:29 답글 신고
    저는 차사고 났을때 무보험이신분에게 현금합의 차량수리하고 현금으로 치료비 받았었네요
    차량 수리비 400마넌 치료비 50마넌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05:31 답글 신고
    저는 상대방과 제가 같은보험사라 더욱그러는것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더라구요...
  • 레벨 상사 1 사거리좌회전 13.09.18 06:33 답글 신고
    그냥 보험처리가 답입니다
    음주사고라도 가해자가 음주면책금만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측(즉 작성자님)의 차랑수리와 렌트, 치료비까지 책임지며 대인합의까지 보게 됩니다....금액은 정확히는 모르나 음주 면책금 200만원정도 될거 같네요
    따라서 가해자 차주님이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안 내면 일은 순조롭게 해결될 겁니다
  • 레벨 상사 1 사거리좌회전 13.09.18 06:44 답글 신고
    단 진단 4주 미만일경우이며 작성하신 글만보면 2주진단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여지니 대물200 대인50 총 250만원 음주면책금 되겠습니다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06:51 신고
    @사거리좌회전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지하여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였으나
    만약 현금합의시 250만원에 보험처리없이 합의하면 된다는 건가요..?
  • 레벨 원사 3 환한미소스타 13.09.18 06:52 답글 신고
    010 3681 2302 보배드림 교통사고 무료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 레벨 상병 ralralla 13.09.18 13:09 답글 신고
    보험처리가 본인에겐 좋은거죠 확실하게 진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눈치안보고 현금으로 합의하면 끝이니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게 먼저일것 같네요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38 답글 신고
    일단 명절연휴 후에 합의점을 찾기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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