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 공문서 위조 부정사용 으로 신고한거 답변 왔습니다.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경찰서 조사도 받고 오고 이제 검찰까지 사이다 네요.
5월달 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차가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차였습니다. 앞에도 표지를 그대로 달고 다녀서 안전 신문고로 또 신고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눈치 챘는지 지하 주차장 으로 도망가서 신고는 못했는데 다행이도 작년 12월10일날 안전신문고로 신고한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국민 신문고로 신고 했는데 검찰로 넘어 갔다니까 잘된 일이네요.
다시는 저런짖 못하게 뿌리를 뽑는게 맞는거죠.
검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공문서 위존데 기소유예, 진짜 표창장은 인생이 개판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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