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량은 일반 차량(장애인 차량이 아님)이며, 주차선을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한 차량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부*광역시에서는 경고 조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옆도시인 울*광역시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로 끝내버렸습니다.
이의신청, 소극행정 민원까지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구청 감사실, 시청 장애인과에서는 모두들 자기네 식구 감싸기 식의 앵무새 답변(소극행정 아니다, 정당한 행정 처분이다)만 하며, 시청 감사실은 민원을 구청으로 넘겨버리고 답변조차 하지 않아서, 이 사건을 이슈화 해보고자 보배 선생님들께 공개합니다.
저는 차량의 바퀴 등 차량의 일부가 주차선을 넘어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면(주차선의 50 ~ 99% 점유 시) 계도 처분(1회에 한함, 이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주차선을 넘어 주차구역을 침범한 상태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인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경상북도 포*시에서 거의 같은 불법주차 건이 있었는데, 중소도시인 포*시에서도 경고 아닌 과태료 처분 되었습니다.)
추가 자료 업로드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제2권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67페이지 외 내용 적어서 민원 넣었었습니다.
1. 울X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의 해석(불법 주차 민원 및 답변)
2. 울X광역시 남구 감사관의 해석
3. 울X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의 해석
4. 부X광역시의 해석(불법 주차 민원 및 답변)
5. 경상북도 포X시의 해석(불법 주차 민원 및 답변)
6. 국민신문고 민원
*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 다른 분들에 비해 소소하지만 이정도 신고를 해왔고, 차선을 밟고 있는 경우는 50% 이상이라고, 위변조 의심 건은 위변조 의심 건이라는 등 메모를 남겨 담당 공무원님이 경고장, 과태료 처분 등 처리하기 편하도록 신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자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72라고 입력하셔서 이동하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의 하단부분에 있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다음장에 사진으로도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83002352027_20230502133915.pdf&rs=/upload/viewer/result/202307/
제일 위에 사진은 선을 완전히 넘은게 아니라서 1회 계도가 맞죠
위 링크의 가운데 사진이랑 뭐가 다르나요?
위반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입니다
주차선을 밟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계도를 통해서 선을 밟는것만으로도 과태료부과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3번째 사진만 봐도 바퀴 전체가 선을 넘어 주차구역에 침범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는겁니다
2번째 사진은
차량의 바퀴가 주차선의 1/2이상을(절반을) 넘었더라도 바퀴가 완전히 주차구역을 침범한게 아니면 계도조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임.
다만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 첫번째 사진의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난 상태인가요?
주차선을 벗어난다는 경우는
예시에서 세번째 경우에 해당되는걸 주차선을 벗어난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차선 밟은건 대부분 물고있다고 표현하죠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하구요
아이고..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할말이 없죠
공무원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한 지자체 말고 지침 만드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세요
예전에 담당관이랑 통화해봤는데 잘 알려주십니다
저도 저렇게 바퀴가 선 위에 타 있는거 신고했는데
[경미한 위반 행위로 1회 계도 후 동일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받아봤었어요
다음날부터 9일 연속으로 신고 해서 과태료 싹 다 날려 줬습니다.
부*광역시는 첨부터 벌금인가 보네요. 아니면 지침이 바뀌었나요?
저는 부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을 밟은 게 아니라 완전한 침범이에요.
주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주차구역 내를 침범했는데 감사관이 사진을 보고 답변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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