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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BusanLeo 23.07.12 18:10 답글 신고
    추가 자료 첨부했습니다!
  • 레벨 소장 댓글로별달았음 23.07.12 18:01 답글 신고
    원칙은 저기 하얀선 절반 넘으면 벌금입니다. 하지만 재량에 따라서 조금 넘어간건 경고 정도로 줄수도 있긴 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7.12 18:01 답글 신고
    장애인복지사업책자 2권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자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72라고 입력하셔서 이동하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의 하단부분에 있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다음장에 사진으로도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83002352027_20230502133915.pdf&rs=/upload/viewer/result/202307/
  • 레벨 이등병 BusanLeo 23.07.12 18:10 답글 신고
    내용 첨부해서 민원 넣었었습니다 ㅠ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7.12 18:14 신고
    @BusanLeo
    제일 위에 사진은 선을 완전히 넘은게 아니라서 1회 계도가 맞죠
    위 링크의 가운데 사진이랑 뭐가 다르나요?
  • 레벨 이등병 BusanLeo 23.07.12 18:17 답글 신고
    위 링크의 중간 사진은 파란 부분을 밟았다는 게(주차구역을 침범하였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제 신고 사진은 주차구역을 침범하였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7.12 18:26 신고
    @BusanLeo
    위반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입니다

    주차선을 밟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계도를 통해서 선을 밟는것만으로도 과태료부과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3번째 사진만 봐도 바퀴 전체가 선을 넘어 주차구역에 침범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는겁니다

    2번째 사진은
    차량의 바퀴가 주차선의 1/2이상을(절반을) 넘었더라도 바퀴가 완전히 주차구역을 침범한게 아니면 계도조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임.

    다만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 첫번째 사진의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난 상태인가요?
  • 레벨 이등병 BusanLeo 23.07.12 18:30 답글 신고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해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1/2이상을 넘었더라도 바퀴가 완전히 주차구역을 침범한 게 아니면 ~ 그 부분이, 바퀴가 주차선 안에 있는 경우(주차선의 50~99% 주차)이고, 제 사건의 경우엔 주차선을 벗어나 주차구역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계도 조치가 아닌 과태료 처분이 되어야 맞다고 사료됩니다.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차량의 바퀴가 주차선을 넘어 주차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7.12 18:33 신고
    @BusanLeo
    주차선을 벗어난다는 경우는
    예시에서 세번째 경우에 해당되는걸 주차선을 벗어난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차선 밟은건 대부분 물고있다고 표현하죠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하구요
  • 레벨 이등병 BusanLeo 23.07.12 18:35 답글 신고
    173페이지 3번째 사진의 경우도, 확대해보시면 차량의 바퀴가 주차선을 일부 밟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7.12 18:39 신고
    @BusanLeo
    아이고..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할말이 없죠
    공무원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한 지자체 말고 지침 만드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세요
    예전에 담당관이랑 통화해봤는데 잘 알려주십니다
  • 레벨 원사 2 진상고객 23.07.12 18:05 답글 신고
    아마 신고 당한 이력이 없으면 처음은 봐주는거 같더라구요(제 생각입니다)

    저도 저렇게 바퀴가 선 위에 타 있는거 신고했는데

    [경미한 위반 행위로 1회 계도 후 동일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받아봤었어요

    다음날부터 9일 연속으로 신고 해서 과태료 싹 다 날려 줬습니다.
  • 레벨 소령 1 낭만고릴라 23.07.12 19:31 답글 신고
    예전에는 장애인주차 방해의 경우 최초 한번은 경고를 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광역시는 첨부터 벌금인가 보네요. 아니면 지침이 바뀌었나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7.12 23:06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완전히 침범한 게 맞아보이는데 윗분들 의견이 이해가 안가는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해보세요.
    저는 부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을 밟은 게 아니라 완전한 침범이에요.

    주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주차구역 내를 침범했는데 감사관이 사진을 보고 답변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BusanLeo 23.07.14 18:10 답글 신고
    선을 밟고 있으면(50~99% 점유) 1회 경고, 선을 넘어 주차구역을 침범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연*구, 부산*구의 경우)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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