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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아스트롱 23.07.18 10:05 답글 신고
    일하기가 귀찮은 듯...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7.18 10:13 답글 신고
    뭐 그래도 원복 요청은 했다고 하니깐... 한번 넘어 가시죠..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7.18 10:22 답글 신고
    저 말은~
    일부러 오렴을 시키거나 오염 된 것을 일부러 안닦았다는 고의를 확인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를 수 없는 것과 행위의 고의는 상관은 있지만 등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3.07.18 11:30 답글 신고
    번호는 보이잖아여.. 빼액.ㅋ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7.18 13:53 답글 신고
    (오타바이 차주 , 견찰 입장) 위반 아님
  • 레벨 상사 1 길들임 23.07.18 16:10 답글 신고
    고의가 아니라는 입증을 소유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을 보면 진흙이 아니라 그을음인것 같습니다.
    즉, 매연으로 인해서 생긴 오염이라면 매연이 나온다는 입증을 소유주가 해야 합니다.
    매연이 나오면, 매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구요.
    그런데, 고의성을 공무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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