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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8358
배달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이..모를리가 있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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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오렴을 시키거나 오염 된 것을 일부러 안닦았다는 고의를 확인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를 수 없는 것과 행위의 고의는 상관은 있지만 등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진흙이 아니라 그을음인것 같습니다.
즉, 매연으로 인해서 생긴 오염이라면 매연이 나온다는 입증을 소유주가 해야 합니다.
매연이 나오면, 매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구요.
그런데, 고의성을 공무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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