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봐요...
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 처음 진행해봐서, 운전이나 차량과 관련해서 유명한 보배드림에 여쭤봅니다.
보험사에서 말이 다른 것 같아서요...
[상황]
운전자 대 운전자 사고로, 제 과실이 30%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끝났고, 저는 몸이 아파서(정말로 아파서 ㅠㅠ) 진단서를 끊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갑니다.
[주변인들, 우리측 보험사 주장]
- 120만원 내에서는 자부담 없이 병원진료(한방병원 포함)가능, 12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한하여 과실인 30%만큼 자부담
- 120만원 내 치료비와 상관없이 합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상대측 보험사 주장]
- 합의금, 병원비를 포함하여 120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한 120만원 이내여도 본인과실인 30%만큼은 자부담해야함.
- 이 때 자부담금은 내 보험에서 차감되고, 보험료 할증되므로 60만원 정도에 빨리 합의하는 것을 추천함.
저는 잘 몰라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돈을 더 받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잘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까봐서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말을 애매하게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게 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나서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잘못 쓰거나 규정을 안지킨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나름 주의했는데 고의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경상환자
대인1 과실상계 없음
대인2 과실상계 30%(120만원 초과금액)
'합의금, 병원비를 포함하여 120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한 120만원 이내여도 본인과실인 30%만큼은 자부담해야함.'
상대 보험사의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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