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언급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고소, 고발은 인정이 안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글을 씁니다. 법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법률가가 아니기에,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와 함께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다만, 주체가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서울 경찰청의 웹페이지에 있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https://www.smpa.go.kr/user/nd49362.do )
고소/고발의 핵심은 범죄사실의 여부와 처벌의사의 여부입니다.
즉, 범죄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처벌의사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모호하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고소자/고발자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소인/피고발인과 사실여부를 따져볼 것입니다.
1. 고소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헌재 결정이나 판례를 얘기하길래 찾아봤고 가장 최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2022헌마1002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 판결: 각하 (2022.7.19)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안 받아줘서 헌법소원을 합니다.
각하이유는 고소장을 제출할 다른 수단도 있으므로 피해가 없어서 입니다.
즉, 고소장을 국민신문고 이외에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라는 표현을 한 이유입니다.
고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아직" 전체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2. 고발장도 고소장과 마찬가지 이지만, <신고>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찰청의 정의에도 있듯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통상의 신고와 같습니다.
다만, 보통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정도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여 범죄사실이 있으면은 '사건접수'가 되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발(장)은 신고에 처벌의사도 포함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적는 내용은 대부분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고발장을 첨부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3. 구체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고소인/고발인의 신상정보
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신상정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징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ㄷ. 위반한 죄목
형법, 도로교통법 등의 00조 같은 것입니다
ㄹ. 위반내용
6하원칙
길을 걷다가 → 언제 어느도로의 어디쯤에서 어느방향으로 걷다가
사진, 동영상의 내용을 역시 구체적으로 묘사 (동영상 최고!!!)
ㅁ. 처벌을 원합니다.
4.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를 도입합니다.
민사소송은 이미 전자문서를 도입해서 90%이상이 인터넷으로 문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사진, 동영상도 포함입니다.
고소/고발은 경찰서마다 다릅니다.
<문서24>라는 정부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는데 경찰서마다 도입여부가 다르니 문의를 먼저하라고 합니다.
[ 고소장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고요?! https://blog.naver.com/koreanbar_kr/222417631390 ]
하지만, 전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 형사사건도 이르면 2024년부터 전자소송 https://www.lawtimes.co.kr/news/173224 ]
5. 어?? 국민신문고로도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
정확하게는 고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신문고에서 민원이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내용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아예 '고발'이라는 항목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번호판가림, 담배꽁초투기 등을 신문고에 적으면, 담당 형사가 사건을 접수합니다.
구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더 필요하면 전화를 하거나 (진술추가), 접수안내(혐의 없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발로 하지 않고 사건인지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충분해서 검찰로 넘기면 (송치), 그리고 사건번호 문자를 쓱~~ 날려줍니다.
쓰다보니까 글이 길어졌습니다.
제목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고소,고발 인정 안된다>의 결론입니다.
고소는 인정 안됩니다.
고발은 형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용에 틀린부분이 있거나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내역도 확인함.
간단한 중고사기여서 그냥 해준거일수도 있음.
복잡한 사건이고 제출할 서류도 많다면 우편이나 직접방문해서 접수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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