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속도로 운행중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 천천히 서행을 하다가 후미 추돌을 당했습니다.
뒷범퍼 트렁크까지 밀려 버렸습니다.
오늘 병원을 왔는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있네요
차량수리는 한도내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출퇴근 문제로 렌트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인은 50만원 한도라는데 금액이 모자랄것 같아서요
저뿐 아니라 와이프도 동승한 상태였구요.
이럴땐 제 보험회사에 대인 담당자 지정해달라해서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구상권 가야 되는건가요?
병원와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란것도 알았네요.
만약 무보험 상해가 없다면 그냥 끝인가요?
도대체 먼 생각들인지 ㅋ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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