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교통사고도 처음일 뿐더러 형사까지 가게된건 더더욱이나 여쭤볼 곳이 없어서..가입한지 얼마 안됐지만 여쭤봅니다..
저는 음주운전 피해자이구요
가해자측에 제 정보 공개되는게 싫어서 연락도 보험사통해서 하고있습니다.
어찌저찌 형사합의까지 논의가 되어서 합의서 양식에 작성해서 보내줘야하는데요.
보니까 피해자 정보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까지 다 쓰게 되어있더군요;;
이럴거면 가해자한테 연락처 안알려준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본인임을 확인해야돼서 그렇다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생년월일까지만 있어도 된다하더라구요.
저는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제외하고 이름, 생년월일, 지장 이렇게만 하고싶은데 케이스가 없는것같아서ㅠ
혹시 아실까 하여 여쭤봅니다....
다 적어야한다면 가해자 먼저 적어서 보내주면 내가 적고 법원에 등기로 보내겠다 하려는데 너무 과한 대처일까요..?;;
골머리를 앓고있네여..ㅜㅜ
더운데 다들 건강조심하시구요..
개인정보 노출되고 싶지않다고..
그래도 꼭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수밖에..
법무사가 제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작성하면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주고 가해자가 법원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서
사고내용(일시. 위치. 가해자 정보 피해자정보(주민정도만)
1.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일부로서 금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않는다.
2.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2.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3.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측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
이런식으로 쓰세요 그리고 채권양도 꼭 받으시고요
채권양도통지서
통지인(가해자)인적정보
피통지인(가해자보험회사)정보
피해자정보
채권양도통지서에 들어갈 내용
1.합의금액
2.채권양도
가.통지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일부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합의 했습니다.
나.손해배상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기에 위 돈에 대하여 통지인이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되었는 바 그 권리는 통지인은 형사합의 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였습니다.
다.따라서 통지인이 귀사의 상대로 청구해야할 보험금 청구권은 채권양도되어 통지인에게 권리가 없고 피해자에게 권리가 이전되었기에 피해자가 귀사의 상대로 양수금 청구할것이니 그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위 돈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1부.형사합의서1부
이렇게 쓰고 보험회사가 못받았다고 주장할수 있으니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서 보내서요.보험회사한테 보내세요
내용증명서보낼때 형사합의서1부 채권양도통지서1부 인감증명서 통지인꺼 피해자꺼
노출이 싫으시면 생각한대로 가해자 정보 써서 주면 직접 내겠다는 방법도 있긴한데 합의금은 언제 이체 받아야 할까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했으니 이체를 하라하면서 냈는데 가해자가 이체를 안한다
가해자 인적사항을 쓴 합의서를 다른사람 통해 건넬때 이체를 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서류를 안낸다..
이런부분이 민감하니 3장을 작성해서 가해자, 피해자, 수사기관 제출 나누자나요.
가해자가 형사합의 포기하고 공탁금 걸거나 검찰 송치후 검찰에서 진행해주는 형사합의 중재를 선택할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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