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에 신호위반과 정지선 위반으로 스마트 앱으로 총 3대 신고를 했습니다
각기 다른 신고번호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은 위와 같이 동일 합니다
9일날 답변 받아서 오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첫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둘째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없었다
셋째 정지선 위반은 단속하지 않는다
넷째 무인단속기 기준으로 신호위반 사항이 아니다
다섯째 재량으로 경고처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정차선 위반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직진금지 표시가 없기에 그것도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과에 대해 이해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저만 그럴까요...
이런 답변이라면
인천 중부서 관할에서는 정지선 안지키고 횡단보도 상 정차와 두번째 신호등을 안지나치고 교차로 내 에서 정차해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을거 같네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신호위반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적색등화에 정지선 안쪽으로 진입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영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신호위반 : 적색신호에 정지선 이전에서 정지선을 넘어간 것.
추가로 경찰관 재량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랍니다
다른 지역 담당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 담당자는 동일 차량이 정지선(신호) 위반하는걸 각각 신고했더니 처음에는 경고, 두번째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더군요..
빨간불일때 교차로를 다 통과하는 영상으로 보냈다면 신호위반 처리했을거 같습니다.
"정지선을 넘어 슬금슬금 신호대기중인 차량앞으로 끼어든 다음에 신호가 바뀌자 맨 먼저 뛰쳐나가는 얍실이를 신고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끼어들기금지위반 으로 신고했습니다.
계도장도 있었고 과태료도 있었는데 바로 과태료 나간 차는 교통법규위반이력이 있었겠지요.
영상 다시 보니 모닝 2대는 끼어들기로 신고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담당재량이지만요.
빨간불에 들어온지 한참 된 상황에서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위에 정지한걸 신호위반으로 신고했더니,
과태료는 안 되고 계도조치
이유는
1. 서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게 뭔 개소린지는 모르겠으나 횡단보도위에 섰기때문에 뭐 여튼 그렇고)
2.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상관이 없다, 사람이 건넜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가능
3. 교차로를 통과한것이 아니기에 신호위반처리도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계속 운전해도 걸리는게 없냐고 물으니 현행으로는 걸리는게 없다고 함.
교차로 내에서 직우좌회전 차량에 방해만 없다면 저렇게 지나가서 멈추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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