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궁금한점이 있어서 답을 구하고자 질문 드려봅니다
외출하려고 나왔는데 사진처럼 긁히고 찌그러져있고 담배를 운전석문에 비벼끄고 갔더라구요 밑에 꽁초도 떨어져있구요
경찰에신고해서 블박을 확인해보니 6~70대 정도 되보이는 남성이 술취한듯 비틀대면서 입에 담배를물고 자전거를 타고오더니 차 뒤를 박고 담배를 운전석문에 비벼끄고 갔더라구요.
현재 경찰이 CCTV를 추적중입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아니고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고합니다. 그럼 물피도주뺑소니가 되는건가요? 또한 이런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나요? 그럼 합의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또 보험사에 자차처리를 먼저하는게 좋은가요 잡을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에도 감가상각 비용도 받을수 있나요? 보배님들의 소중하고 감사한 답변을 얻고자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물피도주 가능
재물손괴는 추가 수사 필요
불법주차여부 중요
상대방 잡으면 일배책있음 접수해달라 요구(아마 자식들한테 물어보는게 편할듯)
수리 부분에 대한 보상 뿐입니다
문제는 잡을수 있느냐 인데
확률이 희박하다 봅니다
자기부담금 내고 보험료 오르고 보험이력 남고 엄청 손해니 현금수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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