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자유게시판에 한번 올렸다가 번호판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가리지 못해 삭제 후 교사블 카테고리로 조언을 여쭙고자 작성하게 됐습니다.
접촉사고 상황
2차로이고, 노면표시는
1차로 노면 좌회전 표시, 2차로 노면 직진과 우회전 표시입니다.
운행상황은 상대방 차와 저는 2차로 끝에 불법정차 되어있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들어왔고,
상대방은 그대로 1차로 주행, 저는 직진하기 위해 불법주차차량을 피해 곧바로 다시 2차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후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 하여 제 차량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우측으로 들어오는 순간 최대한 멈춰보려고 급브레이크와 사고방지를 위해 크락션을 울렸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영상보다 실제 거리는 더 가까웠어요ㅠ
상대차량은 운전자 포함 네명이 탑승, 저는 혼자 운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가 차를 바로 움직이시고 내리셔서 죄송하다하였고, 저는 경찰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양 측 보험사 불러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차 미안하다고 하신 뒤 본인 보험사와 얘기 끝났으니 가보신다하셨구요.
같은 건물 다른 회사에 일하고 있고, 오며가며 마주칠 수 있기도 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렌트도 안했고, 공식서비스 센터에 입고 안하고 공업사에 수리 맡겼습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가 되지않은 상황에
저는 사고 다음날 허리쪽과 손목이 안 좋아 대인접수 요청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온 상황입니다.
저희 보험사는 방향지시등 없이 노면표시 위반으로 상대과실 100으로 주장,(경찰에 문의하니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어 지시위반은 안 될거 같다네요ㅠ)
하지만 상대측은 과실비율의 협의가 아닌 제 과실이 더 많고, 본인이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어 양측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거 같지 않아 경찰 사고접수를 하면 가피를 나눠준다하여 신고 하고 왔습니다.(사고 날짜: 8/14, 사고신고 날짜: 8/22)
이후 경찰에서 양 보험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제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로 종결이 될 거 같다'라고 전달을 했지만
상대 측은 경찰에 본인이 가해자라는거에 대한 문의를 몇번하신거 같고, 현재까지 과실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도 상대 측에서 인정을 안하니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네요.
(저는 제 자차량이고, 상대는 회사 법인차량입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길어질 사고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길어져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보험사는 분심위 가자했지만, 분심위는 가는게 아니라고 들어 바로 소송을 가고싶은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으로 가려면 사고사실확인서?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소리나는것은 안전벨트 안했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과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ㅠㅠ
교차로 직전 구멍파기에 실패한 케이스죠
8:2 피해자 이상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위차로에서 1차로 변경후 주정차 차량 피해 다시 2차로 변경.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가속치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빼았은 상황입니다.
운전이 급했네요
이거 소송가서 득 될게 있을지..
대인까지 ㄷㄷ
소송가서 무과실 나오면 꼭 후기 바랍니다
저도 소송, 분심위 안가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안 굽히시면 어쩔수 없는 선택인 듯 싶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5665
7:3
동시변경선후행 차로점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7875
9:1
동시변경 차로미점유 연속차로변경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0021
7:3
차선완료로 보기 힘들수도 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76674
과실비율 분쟁으로 민사 소송을 가시려는 분에게...한줄요약있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338
그래가 원만히 되겠나
말씀 감사합니다:)
상대나 블박이나 실선쪽 변경이며 횡단 보도 일시정지 단 1도 없어 고만고만하니
동시 차선변경 후행 7:3 가해도 충분히 나옴
일반 도로면 피해자 내지 반반은 가능했겠지만, 교차로/횡단보도는 후행차가 훨씬 주의해야 됨.
블박은 주차차량 앞에 사람 있거나 선행 차가 보행자 가렸으면 십중팔구 사람 칠 위험한 운전....
같은 건물 다른 회사 사람이라 만날수도있어서 원만하게 합의원하시는데 저 사고로 대인 접수하셨어요?
^^V
교차로 직전 갓길 추월 ㅋ
상대 주장
갓길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주행중인 차가 없을꺼로 판단 하고 끼어 들었는데
블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와서 난 사고다~
저 차는 분명 님 앞에 차량만 봤을텐데 그 사이로 님이 왔을줄을 상상 못했겠어요.
이건 각자 처리할 정도의 사고로 보여지는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21305&cpage=1
방구석 전문가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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