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 죽도시장 사고로 인해서
궁금증을 가지던 중
여기 보배드림에서도 여쭤보고 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단속기준 미만)에서 사고가 나면
과연 음주운전인가?
많은 분들이 수치는 단속기준이고, 수치상관없이 사고나면 음주 라고 하셔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문의하였고. 경찰청 음주 처벌기준에도 보니...결론은 0.03 미만에서의 운전 및 사고는 음주로 안친다. 입니다.
단속기준과 달리 0.03이상에서 인사사고는 무조건 취소가 맞구요
음주하자는게 아니라 알콜이 소량 함유된 식품들도 많다고 걱정하시는 글들도 보여서 결론을 얻어서 공유합니다.
음주는 절대 안됩니다. 위 내용처럼 0.03 정지기준이지만 인사사고는 바로 취소. 면허도 면허지만 인생 나락갑니다
소주로 두잔만 먹어도 0.03은 넘을걸요?
대리 안부를거면 딱 같이 첫잔만 건배하고 그다음부터 먹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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