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서에서 제가 상대편 차를 긁고 갔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문의 드립니다.
검정색 차량이 제가 긁고 갔다고 주장하는 운전석 앞범퍼인데
제 차 조수석 뒤쪽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저 정도로 긁고 지나갔으면 제가 몰랐을리 없을 거 같은데
블랙박스에 상대차량과 접촉한 장면이 찍혔냐니 그건 아니지만
와서 보면 알거라는데 제가 긁었으면 보험처리 해드리면 그만이지만
제 차가 지나갈 때 충격감지나 차 흔들림이 있었다는 걸로
제가 긁고 갔다는 증거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EQ900차량이 저 정도로 긁혔는데 k3가 저렇게 흔적이 없는 것이 가능한가요?
조금도 없으면 수리한적없으니 보라고하면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CCTV나 블박 상세히 보세요
네 제 차 블박은 아무것도 없어서…
네 의견 감사합니드
원래 망가진거에 막타 친것일수 있음
증거 있으니 오라고 하죠
위에껀 예전에 그랬다 해도 밑에꺼 님이 했으면 수리해줘야 하니 갔다와서 보상 하심 되요
후기가 궁금~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복사 안 해놓았고 차주도 백업 안 해놓은 채로 SD카드를 꽂아서 사고 당시(제네시스 차주 주장) 블랙박스 영상을 날렸고, 보험사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조사관은 제가 차를 빼려고 왔다갔다 하는 장면때문에 차를 긁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 차에는 상대편 차량이 긁힌 흔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설명했지만 경찰은 비가 와서 제 차에 안 묻었을거다, 제 차가 제네시스를 긁고 간 부위 사진을 봤다(보내달라고 하자 그런 거 없다고 함) 등 ㄱㅅㄹ를 시전했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할 지 고민이네요. 어쨌든 보험접수 해두었던 건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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