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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9.10 12:48 답글 신고
    http://www.84gram.com/116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9.10 13:10 답글 신고
    2022년에 바뀌었네
    갱신 필요함

    http://www.84gram.com/116

    물적사고 (대물+자차)일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대물사고일 경우:
    상대방 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3점
    상대방 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5점
    상대방 인명사고 발생 - 건당 5점
    자기차량손해사고일 경우: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3점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5점

    일단.. 이렇게 알고가면 좋을거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거 같긴함
    그냥 1억원에 한번더 오른다고 보면될듯?
  • 레벨 이등병 고즈넉보이 23.09.10 14:05 신고
    @그냥해bom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됬습니다 ㅠㅠ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3.09.10 12:51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셈
    보험사 입장에서 300만원 나가는 거랑 1억 나가는 거랑 똑같을까요?
  • 레벨 이등병 고즈넉보이 23.09.10 12:52 답글 신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손해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09.10 13:00 답글 신고
    보험사는 손해보는짓 안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9.10 13:09 답글 신고
    물적할증기준미만 0.5점
    물적할증기준초과이면서 1억원이하 1점
    물적할증기준초과이면서 1억원초과 2점
    등급할증기준은 이렇게 되고, 3년이내 사고 2건이상인 경우 사고건수할증과 특별할증은 따로.
  • 레벨 이등병 고즈넉보이 23.09.10 14:0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걱정 많았는데 도움 많이 됬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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