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분 주차차량 접촉사고관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영상 올립니다.
주차차량(펠리세이드) 빌라촌 주차차리 없어서 노란색 점선구역에 주차를 했고,
상대차량(SM5) 주차중 앞으로 툭 튀어나와 범퍼와 접촉을 했습니다.
작은 충격인것 같은데 범퍼가 깨져, 렌트사에서 차량 수거 후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상대차량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이기때문에 과실 10%를 요구하고 있고,
공업사에서도 10% 비용 지불요청으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과실 10% 수용해야 할까요?
상대차가 차문 까지 열어 놓구 뭐하고 있었데요? 이건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며
불법추차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게 아니고 지도 주차하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무과실 입니다. 불법주차가 과실을 먹게 된느 경우는 차량통행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입니다. 이건 무과실 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은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끝납니다.
만약 주행중 사고라도 통행이 지장이 없으면 무과실 줍니다. 전문가 스스로닷컴(한문철)에도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후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건 명백하게 상대방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무과실 나오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가 완료 된 상황에서는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단계가 아닌,
똑같이 불법주차 완료인 차가 된 걸로 볼 수 있는터라 과실을 안잡게 됩니다.
더구나 문 열어놓고 조작 잘못해서 박은 정황도 있으니..
운행과 무관하다고 딱 선을 그어도 될 거구요
전혀 방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실 물을게 없겠죠
아직 본인 보험사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인 없이 100:0 가능 할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도 조금이라도 인지하기 힘든 상황에만 과실이 있지..
이미 정차 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차문을 열고 박았네요..
고로 인지 못한 주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작미숙~
불법 주차 과실은 정상 주행 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부과 합니다.
주차는 정상 주행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그건 쌍방과실로 보험료 올릴려는 보험사 관행일뿐 법원에선 과실 쉽게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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