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하는 중이었는데
우체국 택배차가 갑자기 제 옆에 서더니 저를
위협하듯이 슬금 슬금 제쪽으로 차를 움직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두걸음 옆으로 이동했는데 그래도
보행자 도로 위를 올라와서도 제쪽으로 차를
이동시키려고 해서 뭐야 이 새퀴 하면서
쳐다보니까 그때서야 차를 멈추고 내려서
짐 내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위협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하는 중이었는데
우체국 택배차가 갑자기 제 옆에 서더니 저를
위협하듯이 슬금 슬금 제쪽으로 차를 움직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두걸음 옆으로 이동했는데 그래도
보행자 도로 위를 올라와서도 제쪽으로 차를
이동시키려고 해서 뭐야 이 새퀴 하면서
쳐다보니까 그때서야 차를 멈추고 내려서
짐 내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위협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냥 사고날뻔한거요
보행자한테 비키라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게
너무 황당해서요
주정차 위반정도 사진 있으면 신고 가능~ 단, 2일 안에 적법한 신고 규정에 맞게 신고할 시에..
객관적 증거는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