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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9.20 13:59 답글 신고
    저걸 게도? 누가봐도 고의성 이구만 ,,참 담당자도 답답한 사람이네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9.20 14:02 답글 신고
    이중주차를 저렇게 할리가 없음.. 담당자 지인이거나 가족인가...

    자세히 보니 그 옆에 검정차도 주차방해 적용해야 정상입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3.09.20 14:03 답글 신고
    엥? 이걸 계도라니 너무하네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9.20 14:11 답글 신고
    친절한안내장 날아가겠네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9.20 14:13 답글 신고
    동영상으로 밀어봐서 파킹 걸려 있나 확인시켜줘야 하는군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9.20 14:24 답글 신고
    아 그냥 부과하면 되지 무슨 계도야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9.20 14:53 답글 신고
    민원 받기 싫어 수용 안하는 공무원은 그냥 나가라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9.20 16:48 답글 신고
    위 경우,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의 경우, 사진만으로 신고되었다면 일단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고의성 여부는 위반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183쪽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9.20 16:50 답글 신고
    주차방해로 벌금부과 하고 차주가 고의성이 아니란걸 증명해야 됩니다. 장애인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항목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중주차시 다른사람이
    밀었다면 차주가 그걸 증명해야 된다고 나와있을
    겁니다.
  • 레벨 상병 곰오리 23.09.20 20:09 답글 신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전화해봐야겠네요
  • 레벨 하사 3 개이상 23.09.20 20:59 답글 신고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1년에 400건 넘게 신고했는데요.

    주차방해 위 사진과 같이 주차 할 경우 1회 계도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2회(날짜 다름) 사진 확보 후

    신고하니 과태료 부과 하더라구요.

    장애인주차구역 텅텅 비어있는걸 본 건 한두달 뒤였습니다.

    외제차 고급차는 신고했고, 10년 넘은 중형차 미만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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