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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5282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로 신고했는데
고의성 입증을 위해 1회 계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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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니 그 옆에 검정차도 주차방해 적용해야 정상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의 경우, 사진만으로 신고되었다면 일단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고의성 여부는 위반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183쪽
항목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중주차시 다른사람이
밀었다면 차주가 그걸 증명해야 된다고 나와있을
겁니다.
주차방해 위 사진과 같이 주차 할 경우 1회 계도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2회(날짜 다름) 사진 확보 후
신고하니 과태료 부과 하더라구요.
장애인주차구역 텅텅 비어있는걸 본 건 한두달 뒤였습니다.
외제차 고급차는 신고했고, 10년 넘은 중형차 미만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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