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9.20 (수) 14:1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5290
성남시 판교역 북측 입니다.
어느 회사의 출퇴근 전세버스(버스는 제로쿨투어입니다)인지 버스들이 판교역에 사람들을 내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차선에 진입(흰색 경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위반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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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은 내용에 포함되어야...
화단, 보도 등으로 구분된 차로를 가로질렀으나 인도주행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엄연히 횡단보도를 사람처럼 횡단했으니까요.
이런식으로 간다고 기술하고
날짜와 시간 그리고 번호판이 명확한
증거 영상만 있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 버스들은 상습 위반 차량입니다. 횡단보도 쪽으로 보행이 용이하도록 경계석을 낮췄는데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여러 기사님들이 상품권 받으시겠네요.
신호위반 중침 동시라서 중침 신고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 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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