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5296
금일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님 통해 CCTV영상 판독 결과,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횡단보고 건너는 사람 사이로 지나쳐 달려와 제차와 충돌 했다네요.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데,,저 진짜 좌측 신호등 빨간불과 오는 차량 없는 거 보고 진입한거 맞습니다...)
영상은 명일 경찰서 방문해서 촬영 허가 받고, 공유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노외진입이긴 한데, 이런 경우 제가 주장할 수있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 사고날 가능성 9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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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전거랑 사고났으면 어쩌실라고
그 신호등이 적색일때 사람들 사이를 헤쳐 신호위반 하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
고개를 돌려 왼쪽을 봤음에도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걸 인지 못 함.
사고 순간을 보면 도로 진입 하자마자 충돌인데요.
그 오토바이 라이트 끄고 달린건 아닌가요? 전조등 끄고 LED만 켜놓고 달리는 넘들 많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근데, 이 정도 충돌 시간이면 진입할 때 왼쪽에 이미 오토바이가 보였을텐데요...전조등 유무 상관없이요.
신호위반 인도 통과 만큼 중과실까진 아니더라도,
노외 진입 및 인도 통과는 도로에서 가장 후순위라는 것이 문제고
그게 사고와 크게 관련 된 것이라 해당부분 과실은 아주 크게 잡힘.
생각할 수 있는건 상대 과실 추가되어 6정도 가해에 상대 중과실 건이 되는것 정도.
횡단보도 통과 건도 있으니 과실이 좀 더 조절될 여지가 있긴하지만,
무과실. 즉 과실이 없다(無) 는 상황이 되긴 상당히 힘들거고,
그 경우 오토바이 대인은 다 해줘야 됨.
최대한 신호위반 주장하여 50 대 50 이 최선
교차로가 40미터면 모를까, 그냥 도로가 40 미터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상, 거리상 이게 연속적인거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일까요??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딱지, 사고과실은 별개가 아닐까요?
제 주행속도나 1차선까지 차람 앞부분이 들어선걸 보시면 절대 갑툭 하진 않았습니다.
40미터 짧은거리가 아니라면 오토바이도 제동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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