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공개…"정치공작" vs "국힘 인식 경악"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073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캠프 운영에 대한 내용부터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언급까지 담겨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악질적 정치 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보도 내용에 더해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녹취' 추가 공개…본격 등판 임박? 득과 실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427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 당했다", "조국 전 장관이 말을 잘못해서 딸 조민씨가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현안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김건희씨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서울의소리 "김건희, '조국 가만있었으면 구속 안 하려 했다' 말해…MBC 보도 답답"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04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와 7시간 통화 내용을 MBC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대표는 "(어제 MBC 방송을 보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며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통화' 공개…"정치공작" vs "국힘 인식 경악"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073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캠프 운영에 대한 내용부터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언급까지 담겨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악질적 정치 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보도 내용에 더해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영 허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78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부분 등을 빼고 방영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녹취' 추가 공개…본격 등판 임박? 득과 실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427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 당했다", "조국 전 장관이 말을 잘못해서 딸 조민씨가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현안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김건희씨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아니면 이거 말하는 건가? ㅎ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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