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급여와 별개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 시킨다는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보이죠.이러면 회사(기업)은 급여 인상없이 급여를 인상해준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좋은거지만 근로자는 월급 인상이 아닌 기존에 받던 상여금이 분할되서 급여에 합산되 입금되니 사실상 인상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정부에서 시급 인상등 정책을 발표하면 기업 경영자들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그렇게 나온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급여로 매달 200만원과 2개월에 한번씩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던 A씨에게 회사는 통상임금을 적용해 매달 25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 입니다.
저러면 회사는 당장은 비용지출이 없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급여로 매달 200만원과 2개월에 한번씩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던 A씨에게 회사는 통상임금을 적용해 매달 25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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