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로 3월달에 불법유턴 하는 차량을 신고하였고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딸배헌터님 유투브를 보다보니 정보공개신청을해서
신고한게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도 하는 영상을 보고서
내가 신고한것도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하여
네이버 검색하여 첨부사진과 같이 청구내용을 넣고 공개신청을 했는데 딸배헌터님과 같은 결과를 원했는데 전혀 다르게 답변이와서 궁금한것도 있고 고수분들 도움을 얻고싶어요
1. 답변을 보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위반자에게 위반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겠다는 내용인가요?
2.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했다면 아직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3. 딸배헌터님과 같은 결과물을 받으려면 어떤식의 내용이 들어가겠끔 청구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저건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2.네, 위반일이 3월인데 아직도...
3.엑셀로 표 만들어서 보내보세요.
근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개인정보라고 안주는 곳도 있어요. 이의신청하던가 말로 담당자 이겨먹거나(안줄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면 개인정보 가리고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행정소송 몇 번하면 다음부터는 알아서 줍니다.
차라리 소극행정으로 찔러보세요.
그럼 경고처리하고 종결할듯
저정도면 인사이동하면서 공중에 산화했다고 봅니다ㅎㅎ
사실확인요청서 : 차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 뜻 (그날 운전한게 차주냐 아니면 다른사람이냐, 운전자 확인해서 범칙금 부과할테니 차주가 출석해라)
요점: 사실획인요청서를 받더라도 차주가 쌩까고 출석 안하면 처벌 안받음
지금 상태는 차주가 쌩까고 출석 안한겁니다.. 그럼 행정처리도 진행 안되고요.. 그냥 잊으세요.. 그래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같은거도 범칙금 처리 하다가 지금은 과태료로 전환되긴 했지만 범칙금으로 남아있는 항목들은 차주가 쌩까면 끝이예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13조제3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기에 범칙금발부, 과태료처분 이라고 써져있는게 아니고 위반사실확인중이나 아예 그 카테고리 자체가 없으면 위반자가 사실확인요청서를 아예 쌩까서 아무런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하는거 보니 현재 그런상태로 보여집니다. 평가관련한 부분은 답변과 같이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서 담당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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