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블박영상에 후행차량 번호가 선명히 나와있는데 제가 모자이크를 할줄 몰라 글로만 자세히 씁니다.
위치는 수원지동초등학교 앞 /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선행차량이고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고 차량신호는 정지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뒤차가 중침+추월 신호위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신호 안바뀌었고 보행자신호니까 기다렸다가 가라 왜 신호위반하냐고 막았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내려서 저를 밀치더군요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든 경찰아니면 신경끄라며
이때까지도 보행자 신호계속 이었고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구요..
공익을 위한 길막이 보복운전이나 진로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처음부터 진로방해와 보복이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경찰선에서 무혐의의견으로 보낼걸요.
밀친건 폭행이니 경찰서 가서 접수하시고..
잘못하면 칼 맞음
내려서 몸으로 막은겨
진로 방해는 모르겠네요 ..
영상을 봐야 할듯...
굳이 길막까지야 그러다 사고난 둘다 손해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보행자도 없고 신호 째려는 차를 막으려고 한거면 사고 발생시 과실 생김..
신호 째는거 그냥 보내 주고 상품권 보내는게 최상이죠.
아.. 중침.. 그러면 후방 블박이랑 전방 스샷 첨부하면 중침이 더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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