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펑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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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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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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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궁금했는데 한문철tv에 올라왔나봅니다
교블은 차량과실이 크다고 보고
유게는 오토바이 과실이 크다고 보는것 같네요
보행신호라 하여 노외에서 주의운전 없이 나와도 된다는 규정도 없죠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냐를 따져봐야 할 사고네요
신호위반 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거면 오토바이가 가해자지만
이건 사고 싯점까지 거리도 있고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그닥 영향이 없을것 같네요
다만, 오토바이가 전방주시만 잘 했어도 사고는 피할수 있었다고 보고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주의의무데 대한 부분은 과실을 일부 가져가야 맞겠죠
노외진입시 정지 후 좌측을 확인 안한부분이 과실 크다고 봅니다.
블박차가 분명 우회전을 그냥 돌린게 신호위반 딸배와의 사고로 이어진거라..
딸배가 잘한건 하나도 없지만 보험사가 과연...
일시정지와 신호위반이면 신호위반이 가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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