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지금 방금 당한 사고인데
누나가 차를 주차해뒀는데 누나 차 위쪽에서 공사하던 곳에서
맨홀 뚜껑 같은 커다란 금속 원판을 부주의로 굴려서 저희 누나 차 뒤편을 덥쳐서 파손 된 상황인가봐요.
다행히 저희 누나내외는 차에 없었고. 차만 망가진 상황이고.
공사장측에서 본인들 과실 100% 인정해서 누나네 보험사는 사고 접수 안하고
공사장측 보험사에서 차 인계해 갔고. 렌탈 해준다고 했다는데요.
이때 차를 전손 처리하는 기준이 수리비용 기준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해주는대로 그냥 따라 받기만 하면 되는지
저희가 뭔가 해야하거나 확인 후 따져봐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남겨보아요.
(사고사진이고 좌하단에 하얀 콘크리트 같이 생긴게 와서 덮친거라고 합니다)
수리할경우 렌트비는 최대25일
그이상은 민사로
수리할경우 렌트비는 최대25일
그이상은 민사로
수리비가 차량보험가액에 70 % 되면 전손가능합니다
작성자님 원하는곳이나 사업소에 넣으세요.
보험사 협력업체 이런곳 가면 망각입니다
무조건 원하는곳으로
전손 원하면 사업소로
상대측 보험사로 넘긴게 큰 실수네..
내가 아는 사업소나 공업사로 넣어야지 ㅋ
수리 - 전손은 윗분들이 설명 ㄷㄷㄷ
수리견적이 현 시세의 20%를 넘으면 격락손해 청구 가능
1년 이내는 수리비의 20%
1-2년은 수리비의 15%
3-5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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