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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8738
어디가는 중인데 승용차 한대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 앞뒤번호판을 반찬고로 붙인것 같습니다.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가린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안전신문고로 사진 찍어서 신고 했습니다.
저정도면 형사처벌 대상 인가요? 벌금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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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 체납으로 영치 회피 목적도 있을 수 있겠네여...
원래 카메라 들고 차량에 노트북 놔두면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되어 미납 있으면 노트북에 자동으로 띄워주거든여...
이 정도면 경찰이 사진 찍고 증거 수집해서 형사입건합니다.
무조건 경찰서 사건접수하고 행정처분까지 가야할 각. 번호판회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빅엿 먹이기 딱 좋은각.
보통 첫경험은 평균 50정도 벌금 때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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