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차를 한바퀴 보는 습관이 있어서 운전석뒷문짝이 살짝 긁힌자국을 발견하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의심가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차의 블박을 보니
아....답답...웬지모르나 딱 주차모드 녹화가 어제만 안되어있네요.
CCTV상 운전자(여자)가 사고부위로 가서 쳐다보는게 보이고, 조수석(남자)에 내린사람도 슬쩍 처다보이는게 보이고,
탑승시 차 앞을 지나가면서 운전자(여자)가 사고부위를 멀리서 한번 의식하는게 보이긴합니다.
오후에 경찰신고하려는데 과연 경찰이 처리해줄지 모르겠어요.
혹시 신고할때 요령(?)이라도 있을까요?
2. 내차를 박은걸 인지했는데도 그냥도망간거
3. 상대차 번호판이 보일것
4. 시간 날짜가 정확해야할것
5. 블박 or cctv 화면에 모두잡혀야 경찰에신고가능하고 빠른처리가능함
6. 애메하게 심증만 있으면 신고안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하면 어쩔수없을듯하다고요.
사진으로 일단 물어보니 잘하면 센딩기로 지워질꺼는 같은데 일단 차를 보자고 해서요.
메모리카드 최저 용량으로 샀으니
이미 덮어 씌워져서 날라간거죠..
제가 메모리를 자주 교체해주며 사용중인데 그날 아침에 시동을 끄고 교체를 한후 블박세팅하기위해 시동을 켜줘야하는걸 잊어서 녹화가 안됐네요.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해요~~
저걸 공장출고도색 날리고 재도색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재도색은 내구성 약하고 티납니다 보험이력 수리이력 다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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