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번호판도 까고 올렸던데....
첫번째 사진은... 히치바스켓인데...
견인장치에 바퀴가 없는 장치를 장착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게다가 저차 주인은.. 번호판 발급이 잘 안되서.. 잘 모르는 시골 가서 받아야 한다고.. 댓글 달았던데....
그리고 두번째 사진... 과연 저 휀다가 합법인가요??
타이어 돌출 땜에 저런 휀다 장착한건지 연장을 한건지...
과연.. 저 휀다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까요???
번호판 나왔으니 괜찮다면서도..ㅋㅋ
검사받을땐 때놓고 가믄 된다고..ㅋㅋ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00원
넓이를 넓혀서
전복을 방지시키려고
넓이.높이 구변하더군요
구변도 어느 정도가 있지 저정도는 승인 안될거에요.
저차가 합법인지는 모르지만 구변 가능 합니다.
저 날카로운 휀다가 과연 법에 문제 없이 구변이 가능 한가 궁금해서요..
휀다가 타이어를 덮어야 하는 이유가 안전문제 땜으로 알거 있는데..
과연 저게 안전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살벌하네!
남들한테 피해주지말고 큰길에서만 다니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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