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설상미·김정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이 약 1년째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 집행과 법치 확립을 위한 법무부 수장이 된 뒤에도 불법 증축물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취재진이 해당 건물을 찾아 직접 확인해본 결과 난간 위 불법 증축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증축물은 건물 3층 교회 옆으로 설치됐고, 샌드위치 패널·철조물 등으로 지어졌다. 지붕은 두꺼운 회색 비닐로 덮인 상태였다.
한 장관 건물 관할구인 부천시 오정동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증축물에 대해 "불법이 맞다"고 취재진에 확인해줬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층 교회 옆 베란다에 설치된 건 불법 증축물이 맞다"며 "지금부터라도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 건축물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시정 명령 처분 사전 통지'→'시정 명령(2회)'→'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이행 강제금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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