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이틀전 있던 사고 입니다.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저희쪽)을 상대측이 빠져나가다가 앞범퍼쪽을 긁었습니다.
경보기가 울려서 근처에 있다가 친구가 인지하고 갔더니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고 명함주고 갔다고 합니다.
30분뒤 보험접수번호 요청했는데, 현금처리 하자고 해서, 괜히 껄끄러울거같으니 그냥 접수번호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시간 끌고 통화 하다보니 보험을 갱신안한 상태였습니다.
(약 3일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가입했으니 내일 사고난걸로 처리하자고해서 그건 보험사기고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리하고 청구하라고 해서 공업사 넣고 견적서 보내드렸더니 전부 못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접수한다고 하니 하라고 합니다. 벌금내겠다고.
오늘 경찰서 친구가 방문해서 접수했는데,
경찰말로는 사고 당일날 보험이 정상으로 나온다(전산) 그래서 이건 처벌할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통화녹취한것도 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사고 나고 난다음 갱신한건데 말이죠.
상대방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큰소리치고 너무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경찰접수후, 무보험차상해or자차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고당시 시점(갱신안한상태) 사고후 보험사연락하여 갱신함. 근데 이걸 경찰에서 처벌못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ㅜㅜ
상해는 사람이 다친거고 자차 또는 무보험차 손해로 하는겁니다
공업사 현금30에 하는데 비싸긴하네요
자차는 부담금 내야하고 청구 끝날때까지 보험료 오릅니다 청구 실패시 할증 독박이죠
긁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어야합니다
직접청구 제도가 있으니 그걸로 하세요
만약 경찰말대로 보험상태 이상없으면 직접청구하면 그만.. 직접청구 했는데 보험사에서 면책주장하면 면책사유 서면으로 달라고해서 추가수사 요청하시구여..
사고 난 날이 보험 마지막 날이고, 갱신 안한걸 떠올려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마지막 날 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보험 처리시 조회해 봐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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