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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진산월 23.11.08 23:07 답글 신고
    정황상 저 간판이 맞는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11.08 23:58 답글 신고
    증거가 없으니 어쩔수가 없네요...붓펜 얇게 바르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11.09 00:18 답글 신고
    어떤 가게인지 모르겠으나
    술 담배관련이면 조카들 투입해서 영업정지 때리게 ㄱㄱ

    저쪽에서 양심을 버렸으면 님도 버려야죠
    공부좀 하면 영업장 민원 넣을게 눈에 보일겁니다.
  • 레벨 하사 2 똥개삽니다 23.11.09 01:38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죠 주차장이세요?
    허가된 간판이면 5:5
    불법주정차 하지 마세요
  • 레벨 준장 okdyahd 23.11.09 08:15 답글 신고
    주차선 .... 스토퍼까지있는데.. 불접주정차라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죠스누나 23.11.09 12:08 답글 신고
    민사라 경찰에 신고가 안되니, 실제로 성분 분석은 할 수 없는거겠죠?? ㅜㅜ 그냥 상대방 압박용으로 성분분석 얘기하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11.09 08:36 답글 신고
    상대방 우길걸 우겨야지.. 저간판이 지나가던 행인에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 안타깝네요 잘 해결보세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3.11.09 10:05 답글 신고
    저~ 밑에 그사건 아닌가
    가게 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차를 쳤는데 차주인이 보상해달라한다는
  • 레벨 훈련병 죠스누나 23.11.09 12:09 답글 신고
    제 차랑은 무관한 글인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11.09 10:10 답글 신고
    주차공간에 주차했고, 떨어트린 쪽 보상해 주는게 맞는데,
    떨어진 영상 없다고 배째라고 버티는 중인거네요...
    근데 부딪힌 곳과 주차 위치가 이상한데.. 스토퍼 있는 주차공간이 아닌 옆 통로에 주차하신건가요?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짐..
  • 레벨 훈련병 죠스누나 23.11.09 10:19 답글 신고
    스토퍼 있는 곳은 노란건물(카페) 주차구역이고
    제차 있던 곳은 바로 옆 회색건물(제가 사는 곳) 주차공간입니다. 노란선으로 주차선 표시되어있는 입주민 주차구역이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죠스누나 23.11.09 12:11 답글 신고
    보험 담당자 말로는 구상권 청구 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예를들어 수리비용이 3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한 10만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고..
    상대방 과실이 이런경우 30~40%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3~4만원을 그쪽에서 받아내고
    나머지 6~7만원은 제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라구요..
    제가 차 사고가 처음이라 무지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담당자 말이 잘못된건가요? ㅠㅠ
  • 레벨 훈련병 죠스누나 23.11.09 12:12 답글 신고
    이종깍두기님 말씀은, 우선 자차로 처리하지 말고 견적서만 받아서 간판주인에게 전자소송 하라는 말씀이시죠? ㅜㅜ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11.09 13:18 답글 신고
    증거 없이 무슨 구상권을 합니까... 어차피 승소도 못하는데

    청구 끝날때까지 보험료 오르고 청구 실패하면 할증 독박입니다

    렌트비와 부담금은 안주는게 맞고 받을려면 따로 소송해야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11.09 13:40 답글 신고
    보험사가 말하는 할증할인은 보험등급이지 보험료가 아니에요
    그걸 보험료인줄 착각하면 안됩니다
    등급 동결되면 보험료 당연히 오르죠
  • 레벨 중장 아고라정회원 23.11.09 11:03 답글 신고
    일단 구청에 민원 제기해 보세요

    비정상 간판으로 피해를 보았다
  • 레벨 소장 완드기 23.11.09 11:05 답글 신고
    신고 안되어 있으면
    무조건 불법간판이니
    전면간판이고 뭐고 죄다
    일단은 사진찍어서 구청에 불법간판신고 넣어보시죠. 신고되어 있는거면 그만인거고.
    그리고 간판추락으로 인한 사고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있는것이고 책임소재는 간판의 사업주,건물주,제작시고멉주 셋다에게 각각 적용됨으로
    건물주에게도 전화로 구두설명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하면 건물주도 업주놈에게 압박할겁니다
  • 레벨 대위 1 선희아니곳서니 23.11.09 14:43 답글 신고
    하 이게 명확한 증거가 ㅠ
  • 레벨 중장 991GT2RS 23.11.10 00:56 답글 신고
    요즘 돌출간판 설치불가인걸로아는데..
  • 레벨 훈련병 조혜리 24.01.04 16:0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KBS 해볼만한 아침 제작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은데 쪽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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