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저녁 거주하는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다음날인 11/7 아침 차에 타려고 보니 조수석 뒷문 바로 옆에 옆건물 카페 간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확인해보니 간판이 떨어진 쪽에 (조수석 후문) 위에서 아래로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죄송하다며 오픈시간에 출근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고, 서로 좋게 얘기해 끝날줄 알았습니다. 가게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을테니 그걸로 하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확인한 결과 간판은 제가 주차하기 전인 어제 낮에 떨어진거라 상관이 없으니 배상해줄 수 없답니다..그러면서 정황만 가지고 간판 탓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분명 제가 내릴 때는 저도 일행도 간판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낮에 떨어진 걸 확인하셨냐고 물으니
옆가게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낮에 쿵 소리가 났다더라. 그러니 낮에 떨어진거다. 라고 합니다.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제 차 블박을 확인해 다행히 주차 시 간판이 달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찾았습니다ㅜㅜ 아침에는 떨어져있는 것도 찍혔구요.
이제 주차할 때 달려있던 걸 확인시켜주면 되겠지 하고 블박을 보여줬더니..
이제는 간판이 떨어지는건 안 찍혔으니, 간판 때문에 그랬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간판이랑 무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차 긁힌 사진을 보면 녹이 슬어있다면서, 예전에 난 자국을 우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ㅠㅠㅠ
어디가 녹이 슬었다는 건지... 제 차 도장 벗겨진 철판부분은 딱봐도 최근에 긁힌 걸로 보이는데요...
주변 건물 cctv, 방범용 cctv, 주위 차량 블랙박스 어디에도 정확히 간판이 차를 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민사라서 사건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자동차 보험 담당자는 자차로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순 있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고 구상권은 피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청구하며, 강풍에 의한 사고라 상대방 과실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허가된 간판인지도 의문이고, 간판 떨어진곳도 녹이 슬어서 부실 관리가 의심되는 상황에
차가 아니라 사람이 맞기라도 했으면 어쨌을지 저는 아찔한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카페 사장의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얼마라도 책임지게 하고싶어서,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하고싶은데
구상권 청구했다가 인정이 안되면, 저는 보험이력도 남고 추후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료 할인이 안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ㅠㅠ
간판이 떨어져있던 곳은 저 노란 동그라미 부분이고, 차는 흰색 화살표 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술 담배관련이면 조카들 투입해서 영업정지 때리게 ㄱㄱ
저쪽에서 양심을 버렸으면 님도 버려야죠
공부좀 하면 영업장 민원 넣을게 눈에 보일겁니다.
허가된 간판이면 5:5
불법주정차 하지 마세요
가게 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차를 쳤는데 차주인이 보상해달라한다는
떨어진 영상 없다고 배째라고 버티는 중인거네요...
근데 부딪힌 곳과 주차 위치가 이상한데.. 스토퍼 있는 주차공간이 아닌 옆 통로에 주차하신건가요?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짐..
제차 있던 곳은 바로 옆 회색건물(제가 사는 곳) 주차공간입니다. 노란선으로 주차선 표시되어있는 입주민 주차구역이에요..
예를들어 수리비용이 3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한 10만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고..
상대방 과실이 이런경우 30~40%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3~4만원을 그쪽에서 받아내고
나머지 6~7만원은 제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라구요..
제가 차 사고가 처음이라 무지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담당자 말이 잘못된건가요? ㅠㅠ
청구 끝날때까지 보험료 오르고 청구 실패하면 할증 독박입니다
렌트비와 부담금은 안주는게 맞고 받을려면 따로 소송해야합니다
그걸 보험료인줄 착각하면 안됩니다
등급 동결되면 보험료 당연히 오르죠
비정상 간판으로 피해를 보았다
무조건 불법간판이니
전면간판이고 뭐고 죄다
일단은 사진찍어서 구청에 불법간판신고 넣어보시죠. 신고되어 있는거면 그만인거고.
그리고 간판추락으로 인한 사고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있는것이고 책임소재는 간판의 사업주,건물주,제작시고멉주 셋다에게 각각 적용됨으로
건물주에게도 전화로 구두설명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하면 건물주도 업주놈에게 압박할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은데 쪽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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